휴가, HA, On Leave 관련 FAQ

L2S 사이트에 각자 로그인하시면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용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사용하신 본국사역의 시작날짜와 종료날짜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L2S에 로그인합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휴대폰으로도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link2serve.com
  2. Persons 탭을 클릭합니다.
  3. 표시되는 Team 섹션의 Teams를 클릭합니다.

4. Normally Living In 섹션을 본문에서 찾습니다.

5. 그 섹션 하단의 Show History 링크를 누르면 지금까지의 History를 한 눈에 보실 수 있고, Home Assingment라고 적혀 있는 란에 해당되는 것이 한국에서 HA를 가지신 기록입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가지신 휴가의 경우에는 Holidays라고 기간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나 제3국에서 가지신 휴가는 한국 본부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국 사역은 파송일로부터 만 1년 후에 4주가 부여되고, 파송일 기준으로 매년 4주씩 추가됩니다. 이것도 안 쓰신 것은 쌓여 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파송일이 2020년 10월 1일이시면 만 1년이 지난 2021년 10월 1일에 본국 사역 4주가 부여 됩니다. HA는 파송일 기준 1년마다 4주가 새롭게 부여되고 안 쓰신 것은 쌓여 가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신 HA는 L2S 사이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L2S에서 파트너 사용 HA와 휴가 기록 보기 FAQ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휴가는 한국에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현지나 제3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본부에서는 선생님이 휴가 가용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휴가 가용 일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휴가는 파송년도를 포함해서 4주가 부여되고, 매년 4주씩 1월 1일 기준으로 생깁니다. 안 쓰신 것은 쌓여 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파송일이 2020년 10월 1일이시면 휴가가 2020년 10월부터 4주가 부여 됩니다. 2021년 1월이 되면 다시 4주의 휴가가 부여 됩니다. 2020년 10월에 파송되셔서 2021년 1월이 되시면 휴가를 현지나 제3국에서 한번도 가지시지 않으셨다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8주의 휴가를 보유하게 되십니다.
휴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마다 4주가 새롭게 부여되고 안 쓰신 것은 쌓여 가는 구조입니다.
휴가 사용 일수는 파트너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부에서 파트너가 현지나 제3국에서 사용하신 휴가 일수까지 알수 없으므로, 본부는 파트너의 휴가 사용 일수나 가용 일수를 정확하게 알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단, L2S 사이트에서 파트너의 휴가(한국에서 휴가 하신 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L2S에서 파트너 사용 HA와 휴가 기록 보기 FAQ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http://interserve.kr/partneronly/ha/4865-2/ 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 휴가이고, 어떤 경우에 본국사역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국 방문이 본국 사역만의 목적이면 본국 사역 계획서에 그 내용으로 기재해 주시고 기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경우, 본국 사역과 휴가의 목적이 함께 있으신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 경우에는 본국 사역 계획서에 본국 사역 시작/종료 날짜, 휴가 시작/종료 날짜를 나눠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고국 방문이 본국 사역의 목적(위의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 방문이 완전 휴가의 목적이시면, 본국 사역 계획서를 안 적어 주셔도 되고 파트너 헬프데스크 helpme.isk@gmail.com 으로 입국/출국 날짜와 한국에서 거주하실 주소와 한국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내 휴가 날짜가 얼마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휴가는 한국에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현지나 제3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본부에서는 선생님이 휴가 가용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휴가 가용 일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휴가는 파송년도를 포함해서 4주가 부여되고, 매년 4주씩 1월 1일 기준으로 생깁니다. 안 쓰신 것은 쌓여 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파송일이 2020년 10월 1일이시면 휴가가 2020년 10월부터 4주가 부여 됩니다. 2021년 1월이 되면 다시 4주의 휴가가 부여 됩니다. 2020년 10월에 파송되셔서 2021년 1월이 되시면 휴가를 현지나 제3국에서 한번도 가지시지 않으셨다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8주의 휴가를 보유하게 되십니다.
휴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마다 4주가 새롭게 부여되고 안 쓰신 것은 쌓여 가는 구조입니다.
휴가 사용 일수는 파트너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부에서 파트너가 현지나 제3국에서 사용하신 휴가 일수까지 알수 없으므로, 본부는 파트너의 휴가 사용 일수나 가용 일수를 정확하게 알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단, L2S 사이트에서 파트너의 HA와 휴가(한국에서 휴가 하신 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L2S에서 파트너 사용 HA와 휴가 기록 보기 FAQ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본국 사역 가용 일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국 사역은 파송일로부터 만 1년 후에 4주가 부여되고, 파송일 기준으로 매년 4주씩 추가됩니다. 이것도 안 쓰신 것은 쌓여 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파송일이 2020년 10월 1일이시면 만 1년이 지난 2021년 10월 1일에 본국 사역 4주가 부여 됩니다. HA는 파송일 기준 1년마다 4주가 새롭게 부여되고 안 쓰신 것은 쌓여 가는 구조입니다.
L2S에서 파트너 사용 HA와 휴가 기록 보기 FAQ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파트너분들이 현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파트너들은 한국에 나와 계시지만, 원격 온라인 수업 등으로 현지에서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 사역 기관이나 컨트리팀에도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와 이해가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HA나 휴가, On Leave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Location만 한국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국사역계획서를 보내주시지 않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사역하신다는 내용의 메일을 파트너 헬프데스크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HA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성합니다. 파트너가 파송 국가로 복귀하기 전에 CTL에게 파트너가 제출하는 양식이며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귀국 보고서 양식은 파트너 전용 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비자 문제로 인한 한국 방문은 본국 사역(HA)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HA 가용 기간을 전부 소진한 이후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Partner Status가 On Leave로 전환이 됩니다.

재해, 천재 지변, 사고, 팬데믹 등은 본국 사역(HA)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HA 가용 기간을 전부 소진한 이후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Partner Status가 On Leave로 전환이 됩니다.

Parner Status가 On Leave가 되면 On Leave 시작 날짜부터 종료 날짜까지 컨트리 팀 Placement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는 컨트리 관련 비용, 국제 행정비 등을 내지 않게 됩니다. 단, 국내 행정비, 부조 기금 등은 그대로 냅니다. 멤버 케어는 본국 본부 팀에서 합니다.

단, 다른 컨트리로의 Replacement 또는 자발적/비자발적 완전 철수가 아니라 팀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한이 정해진 On Leave의 경우, 컨트리팀 내 커뮤니케이션 그룹 내에 그대로 속해 있으며 소식/기도 등으로 소통을 유지할 수 있고, 단지 현지에서 진행되는 대면 모임,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질병 치료, 요양은 기본적으로 HA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HA 가용 기간을 전부 소진하신 이후에라도,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Partner Status가 On Leave로 전환이 됩니다.
단, 질병의 심각도를 고려하고 일상 생활에 지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역을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CTL와 On Leave로 전환하고 본국/제3국에서 치료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먼저 논의해 주세요. 이에 대해 CTL과 On Leave를 가지는 것에 합의가 된 후, 본국 본부에 이를 알려 주세요. On Leave로 합의된 날짜부터 일정 기간을 치료를 위한 On Leave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된 시작 날짜부터는 HA 우선 소진이 아니라 On Leave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 On Leave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