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요양은 기본적으로 HA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HA 가용 기간을 전부 소진하신 이후에라도,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Partner Status가 On Leave로 전환이 됩니다.
단, 질병의 심각도를 고려하고 일상 생활에 지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역을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CTL와 On Leave로 전환하고 본국/제3국에서 치료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먼저 논의해 주세요. 이에 대해 CTL과 On Leave를 가지는 것에 합의가 된 후, 본국 본부에 이를 알려 주세요. On Leave로 합의된 날짜부터 일정 기간을 치료를 위한 On Leave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된 시작 날짜부터는 HA 우선 소진이 아니라 On Leave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 On Leav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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