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기도와 재정으로 인터서브코리아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공지 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증명서를 다운받아 함께 제출해주세요.
- 해당 서류는 인터서브코리아가 KWMA(한국선교협의회)의 소속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아래 증명서.zip파일은 다운받아주세요.
2. 발급 안내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후원금을 대상으로 발급 됩니다.
- 사업자번호의 기부금영수증은 담당자 이메일 또는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재정부 기부금영수증 담당자 : 031-778-7931, finance3isk@gmail.com)
-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되며, 배우자 및 부모명의로 변경 발급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법, 소득세법 등에 의거하여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3. 공제 내용 - 종교단체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일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4. 후원자 회원등록 안내
5. 기부금 영수증 문의 - 031-778-7931, finance3isk@gmail.com
- 업무 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 정오 12시~1시 30분까지는 기도회 및 점심 시간으로 통화가 연결이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022년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은혜가 가득한 새해 맞으시길 기도합니다. 2023년도 함께 선교적 삶을 사라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